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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허위 부동산 매물 사라질까…전수 인증 의무화 제도 도입

입력 : 2025-08-20 15:36:34 수정 : 2025-08-20 15:36:33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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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의무화 제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부동산 매물을 직거래하려면 본인 인증과 집주인 또는 세입자 인증을 거쳐야 한다. 당근 제공

 

앞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부동산 매물을 직거래하려면 본인 인증과 집주인 또는 세입자 인증을 거쳐야 한다.

 

당근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개인 직거래 매물 전수 인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주가 매물을 등록할 때는 등기부등본 대조 후 ‘집주인 확인 매물’로 표기되며, 세입자 등 매물 소유주가 아닌 이가 등록 시에는 집주인의 확인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거래글을 올릴 수 있다.

 

인증 의무화 제도는 한 달간 안내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해당 기간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매물은 순차적으로 게시판에서 미노출 처리된다.

 

이번 제도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이 배경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권고하고, 허위 매물 광고 행위는 경찰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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