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원 “교도소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차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인 B 교도소는 수감자 수용 거실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가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요청했는데도 소송이 진행된 후에야 설치된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차별행위를 인정했다.

 

A씨는 2015년 입소한 B 교도소 수용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인근 청소 도우미 대기실 내 화장실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유 '상큼 발랄'
  • 아이유 '상큼 발랄'
  • 공승연 '완벽한 미모'
  • [포토] 전지현 '반가운 미소'
  • [포토] 신현빈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