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위반…두나무 자회사 과태료 처분

입력 : 2025-08-20 06:00:00 수정 : 2025-08-19 19:52:28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며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사진=두나무 제공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19년 11월 출시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두나무는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이 변경됐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일반투자자는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연장했다.

하지만 두나무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이미 보유한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 또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을 시스템 개시 전까지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신은수 ‘심쿵’
  • 신은수 ‘심쿵’
  • 서예지 '반가운 손인사'
  • 김태희 ‘눈부신 미모’
  • 임윤아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