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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유제품 조심’…일부 제품 대장균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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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8 15:11:51 수정 : 2025-08-18 15:14:24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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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운 날씨로 유제품의 부패와 변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약처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및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는데, 이렇게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중 장출혈성대장균은 오염된 소고기, 생채소류, 유제품 등 식품이나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환자는 133명으로 지난해  동기(102명)대비 약 30% 증가했다. 

 

이번 안전관리 검사에서는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적은 제품 3개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대장균군 초과검출 및 유지방 함량 기준 미만 등 부적합 판정받은 11개 제품에 대해 유통을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실시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846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6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 (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 (1곳)이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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