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계약은 해당 관공서에 확인해야"
저소득층 지원사업 명목으로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공무원 사칭 범죄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 충주시는 최근 한 달 새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속인 범죄 시도가 4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의식주와 생활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의 한 이사업체에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는 전화가 걸려 왔다. 사칭범은 업체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을 충주시청 복지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는 명함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했다.
이때부터 사칭 사기의 본색을 드러냈다. 사칭범은 “저소득층 가구에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며 업체명을 알려주고 송금을 유도했다.
또 쌀 유통업체도 시청 직원이라며 저소득가구에 나눠줄 쌀 구매를 요청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역시 사칭한 명함을 보내왔다.
본 물품을 미끼로 환심을 사고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송금을 유도하는 ‘대리구매’ 수법이다. 충주에서는 쌀 유통업체와 이사업체, 교복업체, 안경원 등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다. 사기 행각은 대리구매 송금에 이상을 느낀 업체에서 충주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최근 공무원 사칭 범죄는 충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나 소방관, 군부대 등의 직원으로 속이는 사례다.
충주시 관계자는 “관공서에서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관공서 계약은 담당 관공서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금 등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해당 관공서에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