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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폭우에 주택 전파됐을시 정부 지원금만 최대 1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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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7 14:17:11 수정 : 2025-08-17 14:17:41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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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집중호우 피해액 1조848억 확정…복구비 2조7235억 투입
전파 주택엔 최대 1억원, 농민·소상공인·피해 주민 지원금 대폭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로 사망·실종 24명, 부상 33명 등 모두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과 농·산림작물 3만556ha, 농경지 1447ha, 가축 등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곳, 소하천 1609곳, 도로 806곳 등이다.

7월 21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3리에서 폭우·산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조4538억원을 공공시설 복구비로 투입한다. 산사태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재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은 총1조1018억원을 투입해 이주단지 조성, 도로 신설 등의 개선복구를, 피해가 경미한 시설은 1조1018억원을 들여 단순 기능 복구를 추진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인데, 기존 정부지원 기준보다 확대됐다. 전파 주택 기준으로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풍수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기존 보험금에 더한 3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택 침수로 인한 장판, 가전제구, 가재도구 피해 비용은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는 피해 정도와 작물 특성에 따라 최대 12개월지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극심한 수박·오이·딸기·고추·방울토마토·쪽파·멜론·애호박·대파·사과 등 10개 농작물과 떫은감·고사리·약용류·조경수·잔디·약초류·표고자목·표고배지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종전 50%에서 100%로 올렸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 농기계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올렸다.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세금 등 다양한 감면 혜택도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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