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은행 돈 4억원가량을 자신의 양말이나 겉옷 안으로 몰래 넣어 가져가고 도박에 쓴 40대 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그는 범행 뒤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8000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홍천의 모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000만원과 3000만원 상당 미화 2만달러를 종이가방과 외투 주머니에 챙겨가는 등 모두 3억9133만원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가져간 돈을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원에 이른다”며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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