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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남초등교 앞 스쿨존도 야간엔 ‘시속 50㎞’ 상향

입력 : 2025-08-14 15:22:32 수정 : 2025-08-14 15:22:31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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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속도도 야간에는 시속 50㎞로 상향된다.

 

전북경찰청이 오는 18일부터 전주시 서서학동 장승배기로 남초등교 앞 400m 스쿨존 구간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 서서학동 장승배기로 남초등교 앞 400m 스쿨존 구간 모습. 오는 18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해 오후 8시 이후부터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상향된다. 전북경찰청 제공

해당 구간은 원도심 동맥인 기린로와 팔달로를 동서로 연결하고, 남부 주거 밀집 지역인 평화동을 오가는 간선도로로서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차량과 보행자가 집중되는 곳이다. 하지만, 야간에는 어린이 등 보행자가 뜸한 데도 스쿨존 속도제한이 유지돼 운전자들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전주 지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역은 전주선화학교, 송천초등교에 이어 세 곳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으로 이를 군산·남원·임실 등 1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일괄 적용되는 시속 30㎞ 제한을 통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하교 이후인 오후 8시까지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오후 8시∼오전 7시)에는 시속 50㎞까지 허용하는 제도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과도한 속도 규제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요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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