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속도도 야간에는 시속 50㎞로 상향된다.
전북경찰청이 오는 18일부터 전주시 서서학동 장승배기로 남초등교 앞 400m 스쿨존 구간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원도심 동맥인 기린로와 팔달로를 동서로 연결하고, 남부 주거 밀집 지역인 평화동을 오가는 간선도로로서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차량과 보행자가 집중되는 곳이다. 하지만, 야간에는 어린이 등 보행자가 뜸한 데도 스쿨존 속도제한이 유지돼 운전자들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전주 지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역은 전주선화학교, 송천초등교에 이어 세 곳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으로 이를 군산·남원·임실 등 1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일괄 적용되는 시속 30㎞ 제한을 통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하교 이후인 오후 8시까지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오후 8시∼오전 7시)에는 시속 50㎞까지 허용하는 제도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과도한 속도 규제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요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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