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 도중 이른바 ‘배신자 난동’을 일으켜 행사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씨 징계 관련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다수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

여 위원장은 “전씨 본인에게서 20분가량 설명을 들어본 결과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전씨가 말하는 사실 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론에서는 전씨가 선동해서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는데, 전씨는 기자석에 앉아 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를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는 윤리위가 제명을 포함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고 했고, 일부 윤리위원들은 ‘주의’ 조치를 건의했지만 다수결을 거쳐 ‘경고’ 조치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발생했던 ‘후보 교체’ 파동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3년 정지’ 요청 처분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 안건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 안건은 오는 9월 4일 끝장토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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