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착용만 하면 각종 감염병을 99.9% 막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제품이 여러 연구 기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재산 영위보다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 판매한 만큼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30년 넘게 감기와 메르스, 코로나19 등 질병을 막기 위해 개발해 왔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인증은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30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고리 마스크’ 등 3종 제품을 단순 비강 확장기나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바이러스·세균 퇴치, 항균·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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