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는 건별로 정부 승인 의무
벤처기업 지원도 간접투자만 가능”
새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산업 투자를 강조하면서 수출입은행(수은)의 투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등 신성장산업에 대해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원활한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지려면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을 개정해 투자제약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4년 수은법 개정으로 투자 규제가 일부 풀리면서 수은은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분 투자는 대출이나 보증이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간접투자도 대상이 한정돼 있다. 안전장치 차원에서 둔 규정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은 사업 초기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은이 유망 사업에 초기 지분 투자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저자인 임규빈 연구위원은 현행 수은법 아래에서는 벤처캐피털(VC) 투자가 불가하고,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 건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 기업의 대출·보증과 연계할 때 한해 투자 가능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출 연계 투자 규정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다른 정책 금융기관에는 없는 제약이라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종종 제기돼 왔다. 최근 수은은 이 같은 취지의 보고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작년 10월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해외투자사업에서 대출·보증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존 집합투자기구에 더해 VC,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올해 4월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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