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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광복절 특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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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8 10:54:56 수정 : 2025-08-08 12:45:40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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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작년 5월 국회의원 임기 정상적으로 끝내
2023년 9월 5일 윤미향 당시 무소속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 명단에 윤 전 의원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1~2020년 정의연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여차례에 거쳐 총 1억35만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봤다. 기부금 42억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윤 전 의원은 “무죄”라고 반발하면서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판결이 늦어진 탓에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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