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李대통령 파기환송 유죄 판단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사진)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았다.
김 여사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로, 김 여사는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같은 해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항소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주심인 노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그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당시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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