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최근 불거진 간부 공무원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골프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시는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초강수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공무원의 사적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헌율 시장은 휴가를 취소하고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최근 발생한 공직 비리의 뿌리는 대부분 골프에서 비롯됐다”며 “불합리하고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임기 동안은 골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업체와의 골프는 로비 통로가 될 수 있고,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니라 익산시가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 비리 의혹으로 익산시 5급 공무원 A씨가 구속된 이후 나왔다. A씨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익산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확보하고, A씨를 긴급체포해 증거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 시장의 전면적인 골프 금지 방침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골프가 비리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일부 사례일 뿐, 모든 직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합법적인 레저 활동을 즐길 자유가 있다”며 “단체장의 일방적인 지시가 조직 내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익산시는 A씨가 경찰에 체포되자 곧바로 그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옥외광고물 등 계약 관련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도 조직 내외부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 내 금품수수 사건은 통상 결재 라인을 포함한 조직 내부의 연결고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자체 감사가 사전 정리 수순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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