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 등
與,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예고
野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땐 처리 법안 제한
여야 ‘쟁점법안 1순위’에 촉각
우원식 의장이 중재 나설 수도
7월 임시국회 종료(8월5일)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이 입법 수싸움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저지 총력전을 예고했다.

◆與는 속도전, 野는 필리버스터 예고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는 주요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양곡관리법 등이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겸 수석대변인은 이들 법안을 언급하며 “8월4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개혁 민생입법 속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8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안다. 최대한 이번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가 적절한지 자문해 봐야 한다”면서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개혁 민생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동의가 의결되면 24시간 후 토론은 종료된다. 또한 국회 회기가 끝날 때도 토론이 종결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때문에 다음달 4일 임시회에 쟁점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민주당이 종결동의를 통과시켜 5일 첫 번째 쟁점법안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 이어 두 번째 쟁점법안에서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될 경우 5일 자정 임시회 종료와 함께 토론이 끝나고 표결은 다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내주 통과될 쟁점법안 1순위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현실적으로 7월 임시국회 내 여당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의 숫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시간상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거는 법안은 1개밖에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방송3법 중 하나를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기류였지만, 최근 들어 여권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노란봉투법이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지,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상정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송 위원장 주재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쟁점법안 5건(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순번을 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단위로 쪼개 여는 ‘회기 쪼개기’ 전략을 사용하면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를 종료하고 곧바로 새 회기를 열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안통과 시점을 늦추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셈이다. 8월 임시국회 개의 시점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민주당은 21일로 예상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강대강 대치를 막기 위한 여야 합의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 송 위원장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전달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 올릴 안건의 순서를 협의하지 못할 경우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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