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부적격자인 특정 정당 당원을 포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장은 새로 위촉한 인사위원들 가운데, 상당수를 시의회 윤리특위 심사 자문위원으로 중첩 위촉했다. 김 의장 자신이 시의회 인사권을 주무를 수 있도록 규정을 위반하고 위원회를 조각한 것은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천안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인사위원 17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이들 가운데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정당원이 포함됐다는 제보가 나왔다. 익명의 제보자 A 씨는 “김행금 의장이 의장 취임 이후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기존 인사위원 18명 중 17명을 교체했고, 이 중 일부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인사위원 위촉 규정에는 ‘정당법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의회 인사위원에 정당원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천안시의회의 인사위원 위촉과 관련 당원 여부를 묻는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한 안내는 했으나, 정당을 통해 별도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신규로 위촉된 인사위원 중 7명은 윤리특위 심사 자문위원으로도 중복 위촉됐다. 최근 의장 징계요구안 심사가 있었는데 ‘셀프 심사’ 논란이 나온다.
한 시의원은 “김 의장이 인사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까지 정당인을 포함해 장악하려 한 것 아니냐”며 “반대로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비판한 동료 의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징계안을 추진 중인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당인 위촉 금지는 지방공무원법의 인사위원회 설치 조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다수 지방의회가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천안시의회의 안이한 검증 절차가 공정성과 자격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의장은 2월 신규 인사위원회 구성에 앞서 시의회 사무국 인사에서 자신이 낙점한 직원들을 사무관 등으로 승진시키려했으나 전임 인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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