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방안(2조)과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의무자의 노조 내 지위·역할, 귀책사유와 관여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3조)을 담고 있다. 3조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목표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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