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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전 방심위장 檢 송치

입력 : 2025-07-29 06:00:00 수정 : 2025-07-28 18:20:17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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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해충돌 위반 혐의
‘업무방해’는 불송치 결정

가족과 지인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심의에 직접 참여한 류희림(사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의 심의에 직접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민원 사주와 심의 행위 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이 여럿이라 꼭 지인의 민원 때문에 심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익명의 제보자를 찾아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 행위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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