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으로 상향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과 야당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의 자본금 5억원보다 10배 많은 규모를 규정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정하고, 자기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지방채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별도 계정 신탁을 의무화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이날 대표발의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자본금 요건 5억원과 비교해 발행사 요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자본금 5억원은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한은도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와 준비자산의 가치가 괴리되면서 대규모 상환요구(coin run)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요건과 책임,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안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처럼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반면 김 의원은 이자 지급을 허용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이자지급을 허용하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며 쏠림 현상이 생기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파급 경로 및 금융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실 측은 “이자 지급을 한다고 해서 은행업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보다 인센티브를 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도 쓰이도록 확장성과 관련 산업 진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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