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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진정세… 임차권등기명령 급감

입력 : 2025-07-29 06:00:00 수정 : 2025-07-28 18:59:25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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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년동기比 41.4% 감소
전셋값 올라 역전세난 해소 영향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총 1만5255건으로 작년 상반기(2만6207건) 대비 41.4%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2만1326건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줄어든 것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감소한 것을 뜻한다.

특히 최근까지 빌라 역전세난이 심했던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019건) 대비 57.9%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407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3%, 인천은 1827건으로 62.7% 각각 감소했다.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2021년 7631건에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에 1만238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만5445건, 지난해 4만735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오르며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이 늘어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총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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