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올라 역전세난 해소 영향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총 1만5255건으로 작년 상반기(2만6207건) 대비 41.4%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2만1326건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줄어든 것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감소한 것을 뜻한다.
특히 최근까지 빌라 역전세난이 심했던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019건) 대비 57.9%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407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3%, 인천은 1827건으로 62.7% 각각 감소했다.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2021년 7631건에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에 1만238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만5445건, 지난해 4만735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오르며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이 늘어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총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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