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1시47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의 경우 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언론사 등 단전·단수 의혹 및 안가회동 등에 대해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상 관장 사무,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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