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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불만” 50대 성매매 여성에 환불 요구한 40대

입력 : 2025-07-24 14:23:57 수정 : 2025-07-24 14:23:56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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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불법촬영 하기도
뉴시스

성매매업소에서 환불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다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인근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시비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이 규제에 따라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성을 구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반면 성을 판매한 여성은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나, 성매매 피해자인 경우 (예: 강요, 폭행, 협박 등에 의해 성매매를 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은 더욱 엄하게 처벌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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