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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음란물 보냈는데… “교권 침해 아냐”

입력 : 2025-07-24 06:00:00 수정 : 2025-07-23 19:19:19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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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교서… 교보위 “교육과 무관”
교총 “성희롱 명백… 결정 철회” 반발

전북지역 한 고등학생이 교사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을 두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전주시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인데도 교권보호위가 면죄부를 줬다”며 “교육부 지침을 무시한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 모 고교에 재직 중인 한 여교사는 지난달 중순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 등을 위해 운영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한 학생으로부터 성기를 찍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 기능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깜짝 놀란 교사는 이를 학교에 즉시 신고했고, 학교 측은 가해 학생과의 긴급 분리조처한 뒤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교보위는 이 사안을 두고 회의를 열었지만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사진 등이 SNS 채널로 전달됐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이 방과 후이기 때문에 교내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는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위원회 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제도적 절차를 통해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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