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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떠난 숙소 침입·절도…훔친 물건 뭔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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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3 14:19:28 수정 : 2025-07-23 14:43:08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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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2월25일 ‘2024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A씨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했다. 당시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라 숙소는 비워진 상태로, 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차례 방문에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고 3일 뒤 다시 들어갔다. 

 

A씨는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숙소에서 옷걸이와 플래카드도 훔쳤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같은 날 공판에서 A씨는 “경솔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응원하던 가수와 소속사에 깊은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그동안 준비해온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고 반성했다. 

 

한편, 뉴진스는 전날로 데뷔 3주년을 맞았다. 이들은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중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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