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A씨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했다. 당시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라 숙소는 비워진 상태로, 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차례 방문에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고 3일 뒤 다시 들어갔다.
A씨는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숙소에서 옷걸이와 플래카드도 훔쳤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날 공판에서 A씨는 “경솔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응원하던 가수와 소속사에 깊은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그동안 준비해온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고 반성했다.
한편, 뉴진스는 전날로 데뷔 3주년을 맞았다. 이들은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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