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 이견 없이 이같이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간사님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과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를 해주셨기에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갭투자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날 상호 논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국회는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재소장이 된다. 동시에 이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간 헌재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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