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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한다더니… 토허제 어긴 외국인 적발

입력 : 2025-07-22 06:00:00 수정 : 2025-07-21 23:02:51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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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3건 확인
허가목적에 맞게 이행 명령 조치
무등록 부동산 중개 수사도 의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문이 잠겨 있거나 공실로 남아 있는 2곳에 대해 이행명령 조치를 내렸다.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도 있었다. 이들은 3개월 내 허가 목적에 맞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고발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시의 선제적 점검이다. 대상은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해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000여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이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자기 경영’ 목적은 영업활동이 확인될 경우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다. ‘실거주’ 목적은 본인 거주 확인·입주자 등록대장·우편함·택배상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부재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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