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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용인시의장·부의장 동반 징계 수순

입력 : 2025-07-22 06:00:00 수정 : 2025-07-21 20:37:42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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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가해·2차 가해 논란
시의회 윤리위 회부… 결과 촉각
작년 성희롱 前부의장 제명당해

경기 용인시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나란히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장단이 동료 의원 성희롱 의혹에 대한 가해자와 2차 가해자로 동시에 지목되면서 윤리위 결과에 따라 의장단 장기 공백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시의회 윤리위는 지난해 2월에도 의회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혐의로 전직 부의장을 제명처분한 바 있다.

21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의사팀장은 1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A 의장과 B 부의장에 대한 ‘의원 징계의 건’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어 윤리위는 같은 날 오후 첫 비공개 회의에서 자문위 등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등을 거쳐 확정한다.

관련법에선 시의원에 대한 징계 유형을 경고, 사과, 출석 정지(30일 이내), 제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재적의원 31명의 용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4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의정연수 기간 불거졌다. 이곳에서 B 부의장이 동료인 C 시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 의장 역시 같은 여성인 C 시의원의 피해 호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곳에 불러 만나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 시의원은 지난달 이런 내용을 시의회 고충심의위에 접수했고 의장단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고충위는 지난달 15일 회의에서 B 부의장의 발언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의장의 행동도 2차 가해로 봤다.

이런 고충심의위 조사보고서는 그대로 윤리위에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성희롱 의혹 발생 직후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달 11일에야 뒤늦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다음 달까지 징계안을 확정해 9월 첫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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