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가깝고 기술력 높아
기술 교류·인재 육성 함께 고민
日 ‘가격조정 메커니즘’ 도입해
사업자 경제성 확보 지원 계획
우리나라에는 장기 전력수요 예측 및 이를 위한 설비 확보 계획을 제시하는 전력수급계획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에도 ‘에너지 기본계획’이 있는데 일본은 지난해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새로 세웠다. 여기서 해상풍력 발전량을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GW, 2040년까지 최대 45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2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의 21.8%를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일본은 2040년 전체 전력의 40∼50%를 재생에너지로 수급할 계획이다. 절대적인 전력수요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크게 높이려면 해상풍력 역할이 중요하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해상풍력 발전량이 153㎿에 불과한 일본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이를 듣기 위해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아키요시 마사루 일본풍력발전협회 회장을 만났다. 다음은 아키요시 회장과 일문일답.

—204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일본 해상풍력 사업자가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매년 입찰을 실시해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낙찰받는데, 낙찰 후 발주까지 소요되는 2년 정도 사이에 가격 변동이 크다. 일본에는 대형 풍력발전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없어 기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인플레이션과 엔화 약세로 환율까지 사업자에게 이중고다. 정부는 입찰 시 가격과 발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비용이 상승했다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가격 조정 매커니즘’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건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해상풍력 공급망이 약하다고 했는데 2040년 국산화 비율을 60%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로 정했다. 공급망 육성 전략은 어떻게 되나?
“공급망은 가격 인하, 운송비 절감, 납기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국산화율을 높이면 유리하다. 일본은 현재 발전기 부품 대부분을 수입해야 해서 위험이 크다. 그래서 가격 조정 매커니즘을 포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정부가 제시한 것이다. 제품 자체를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것은 (이미 발전한 업체를) 비교적 빨리 따라잡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 기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기술을 축적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기본적인 기술력이 높다. 대만까지 삼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각국에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가 있다면 일본이 한국이나 대만에서 구매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세 나라가 가장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일본에서 해상풍력은 입찰 전 입지 선정 때부터 법적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한다. 주민협의회를 진행하는 중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업자와 어민 등 지역 주민과 합의가 끝난 사업만 입찰이 시작돼 입찰이 시작된 이후에는 주민 반대가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주민수용성을 높여 입찰부터 발주까지 기간을 짧게는 2년 정도로 줄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입찰에서 발전사업권을 따냈어도 인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들어 보급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아키요시 회장은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얼마 만큼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양을 보급할지 수치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 개정을 통해 2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또한 해상풍력 설비를 대량으로, 예측 가능하게 보급하기 위한 일환이다.
—EEZ를 해상풍력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경제적 과제는 무엇이고,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
“작은 섬나라인 일본이 EEZ까지 활용하면 일본 해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넓어지고 해상풍력 입지 잠재력도 크게 확대된다. 과제는 두 가지다. 육지에서 멀고 수심이 깊어 고정식이 아닌 부유식 해상풍력이 필요하지만 이 기술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육지까지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해저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든다. 군사지역이나 중요한 어장이 있는 곳을 제외하도록 정부가 입지를 조사해서 해상풍력을 설치할 것이다.”

—한국은 지난 2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러 기관에 퍼져 있던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압축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목적이다. 한국에 할 조언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 ‘몇 년 까지 몇 메가와트 설비를 도입하겠다’는 식으로 목표를 수치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목표가 있으면 공급망(기업)도 안심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주민 반대 해결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에는 정부가 협상에 나서거나 인허가를 책임지고 통과시켜준다는 등의 지원이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된다. 정부가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계와 함께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고 많이 생산하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아시아 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한·일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상풍력 협력 시 무엇이 기대되는가?
“한국과 일본은 거리가 가깝고 기술력도 높다. 한국이나 일본이 잘하는 기술이 있으면 굳이 다른 나라가 무리해서 똑같은 기술을 육성할 필요 없이, 같은 시장으로 보고 공급망을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언어는 달라도 서로 기술자가 교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급망 공동구축뿐 아니라 인재 육성도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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