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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공체육시설 이용 …‘구민 우선등록제’ 9월 시행

입력 : 2025-07-21 06:00:00 수정 : 2025-07-21 02:19:31
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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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9월부터 공공체육시설 구민 우선 등록제를 시행한다.

용산구는 △용산구문화체육센터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등 4개 체육시설에 대해 구민 우선 등록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거지 구분 없이 매달 20일부터 프로그램 재등록·24일 신규 접수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용산구민이 20일 재등록·23일 신규접수 후 24일부터 타 구민 일반접수가 가능해진다. 구청(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과 동주민센터 헬스장(8개소)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 구분 없이 수시 접수를 유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수영 등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이미 구민 우선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 시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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