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후 3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을 당시 해당 녹취록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위해 이용했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나’는 질문에 “좀 예민한 질문”이라면서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을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 같다”며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 작전 분야가 지금 형사 조사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김 사령관은 “아마 제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우리 군이) 앞으로는 절대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 군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 측이 주장하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관해서는 “비밀 군사 작전 상황에서 사실대로 기재를 하게 되면 비밀이 아닌 게 되지 않나”고 했다.
앞서 특검은 14~15일 이틀 동안 드론사를 비롯한 군사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의 경기 소재 자택과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곳으로 지목된 경기·인천의 무인기 부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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