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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원 더…못받는 기준은?

입력 : 2025-07-20 11:04:50 수정 : 2025-07-20 1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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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끝나면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이 9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된다.

 

2차 지급은 1차 지급과 달리 전 국민의 90%에게만 10만원씩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연봉 7700만원, 납입 건보료 월 27만원 정도가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위 10%의 보험료 기준은 직장 가입자가 월 27만3380원(본인 부담 기준), 지역 가입자가 월 20만9970원(전액 부담 기준) 정도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을 보완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건보료가 결정되지만 직장 가입자는 대체적으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보유 자산 규모가 크면서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상위 10%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또 모든 가구에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되는건 아니다. 이번 2차 지급은 2021년 소득 하위 88%에 25만원씩을 지급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당시에는 가구원 수와 맞벌이·외벌이 여부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건보료 본인부담금 17만원이 지급 기준이었다.

 

외벌이 2인가구 직장 가입자가 20만원, 지역 가입자가 21만원이었고 10인 이상 가구(직장 64만원, 지역 67만원)까지 9단계로 기준이 설정됐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2인 가구가 직장 가입자 25만원, 지역 가입자 28만원으로 지급 기준이 높아졌다. 10인 이상 가구는 직장 가입자 64만원, 지역 가입자 67만원이어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고액 자산가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도 피부양자는 부양자와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지급도 지급과 사용 방법은 1차 때와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각 지역별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선불카드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2021년 지급 때도 건강보험료 조정, 가족구성원 변경, 소득 산정 등에 대한 46만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정부가 이의 신청을 대거 수용해 실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88%에서 90%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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