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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적부심’ 18일 진행

입력 : 2025-07-16 14:37:23 수정 : 2025-07-16 14:37:22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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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9-2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재구속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근거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7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다고 봤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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