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데 복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앞선 장관들의 노란봉투법 반대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실과 노동 3권을 규정한 헌법 33조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 3권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원하청이 형식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니, 이런 불법의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기업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 "장관이 된다면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직무 유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현장에서부터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는 법"이라며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원청 최종 생산품의 품질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주 4.5일제와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밝히며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 4.5일제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해 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진행할 때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돼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업의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잘 살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을 참여시킬 방안을 묻는 말에는 "경사노위 참여는 내부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다양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 기구에 산업별로 참여할 길을 열어주면 자연스럽게 최상급 사회적 대화에의 참여도 이룰 수 있지 않다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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