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16일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는 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법제처는 이런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정체되다 못해 이젠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모든 정부가 규제의 대폭적인 철폐를 외쳤지만 모두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행정입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 과도한 양산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 행정부 공무원들의 의식이 그쪽으로 고착돼 다른 길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법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지, 이 조항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닌지 화두처럼 들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처장은 "AI(인공지능)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발전의 필수적인 토대"라며 법제처의 업무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AI의 추론 기능을 업무에 도입했을 때 기존 법제 업무나 국민에 대한 법령 정보 제공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앞으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법령의 전면적인 정비를 위해서도 AI 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자신이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도 "36년간 판사와 변호사로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온 경험이 있기에 법제처장이라는 중책을 감히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조원철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국민의힘은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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