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추월 차선인 고속도로 1차선을 정속 주행하는 등 차량 통행에 방해가 잇따르자 단속에 나섰다.
적발되면 벌금에 벌점까지 부과되니 1차선 주행은 삼가는 게 좋겠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 순찰대가 한 시간 동안 암행 순찰하는 동안 차량 3대가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되는 등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서만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은 지난해에만 무려 7000여건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는 차로에 따라 주행 가능한 차종이 정해져 있는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 및 승합차(10인승 이하)만 1차선 진입이 가능하며,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등은 1차선으로 주행할 수 없다.
이때 1차선은 앞 차량을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추월이 끝난 후에는 주행차선(2차선 이하)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5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1차로를 막고 주행하면 뒤에서 추월하는 차에 방해가 돼 도로 정체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정차로 단속과 함께 노란불에도 멈추지 않고 진입하는 꼬리 물기도 올 연말까지 단속한다.
꼬리 물기는 다른 쪽 차량들에 진행을 방해하고 정체를 만들며 사고 위험을 높여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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