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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학위 이어 교사 자격증도 ‘줄줄이 취소’… 3년 끌다 정권 교체 후 급속 진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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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2 12:00:00 수정 : 2025-07-12 11:10:02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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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씨의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 숙명여대가 김씨의 석사학위를 표절을 이유로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석사학위를 바탕으로 취득한 교사 자격증도 함께 무효화되는 것이다. 한편 국민대도 숙대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했다며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김씨의 석·박사학위와 교사 자격이 모두 취소될 전망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김씨에 대한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그동안 미뤄왔던 학위 취소 결정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교사 자격증까지 취소 수순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숙대로부터 김씨의 교원 자격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 취소 대상은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김씨가 숙대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발급받은 교원 자격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김씨에게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교사 자격 취소는 지난달 23일 숙대가 김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숙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씨가 1999년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리고 학위를 취소했다. 김씨는 이 석사학위를 바탕으로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국민대도 김씨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상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숙대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표절 의혹 3년여 만에 결론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21년 12월 숙대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처음 제기했다. 숙대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하며 결론을 미뤄왔다. 연진위는 지난해 12월 말에야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김씨에게 통보했고, 김씨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올해 2월 표절 결론이 확정됐다.

 

국민대 박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도 2021년 7월 제기됐지만 국민대는 2022년 8월 ‘논문의 질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당시 김씨의 논문에서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하는 등 부실 논란이 일었지만 학교 측은 표절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 후 급속 진행

 

두 대학은 윤석열정부 기간 중에는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권 교체가 이뤄진 뒤에야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숙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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