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위원회의를 열고 전북도교육감 재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임기 만료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재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211억원)과 행정 인력 수요(1만여명), 기존 재·보궐 선거 사유 발생 때 결정 사례,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유정기 부교육감을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내년 6월 3일에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까지 교육행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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