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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사형 선고될 수도”… 외신, 재구속 긴급 보도

입력 : 2025-07-10 08:47:20 수정 : 2025-07-10 08:47:19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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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검의 증거 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 구금의 시작 의미”

AP통신, BBC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9일(현지 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 및 서울중앙지법 발부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뉴시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 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인근에 있는 구금 시설(서울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번 재구속을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기소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 BBC방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선포한 계엄령 관련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AP기사를 인용해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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