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상습적으로 운전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A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야간에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4명의 부상자를 내고, 사고처리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7일 야간에는 술을 마시고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결국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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