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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망사고’ 일용직 근로자… 국과수 “가스 중독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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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8 13:57:31 수정 : 2025-07-08 13:57:30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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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50대 일용직 근로자는 가스 중독에 따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A(52)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가스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하루 뒤 1㎞ 떨어진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시신으로 수습됐다. 그는 당시 오수관로 현황을 살펴보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진 뒤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당국은 사고 지점 인근에서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를 검출했다.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40대 근로자도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후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은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가슴장화를 착용했을 뿐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전 밀폐공간 파악, 유해가스 농도 측정, 호흡보호구 착용 등 안전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과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 원인과 연결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중부고용청은 공단이 단순 발주처가 아니라 관련 업체들과 도급 관계에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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