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차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수강강의 40시간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7시 10분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자신의 차를 추월하던 B(36)씨의 승용차가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약 20m 앞에 정차하자 가속해 B씨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접촉 사고 뒤 정차한 B씨의 승용차에는 B씨 자녀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일 A씨는 이날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부터 운전을 시작했고, B씨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잡히기 전까지 168㎞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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