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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7월 21일부터 전 국민 지급

입력 : 2025-07-05 13:07:44 수정 : 2025-07-05 1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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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가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공식화했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8주간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둔다.

 

또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1인당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및 지급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일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일반 결제 시 소비쿠폰이 우선 사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등록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환수된다.

 

정부는 이번 1차 지급과 별도로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별도 발표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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