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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與 주도 법안소위 통과…국힘 반발하며 불참

입력 : 2025-07-02 19:13:35 수정 : 2025-07-02 1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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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 단일안, 공영방송 이사 늘리고 추천 주체 다양화
여권 내 속도조절 기류 속 최민희 "7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 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개의해 방송 3법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여당의 일방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회의를 거부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고 말했다.

민주당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보도전문채널의 방송사업자 대표자가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직원 과반수 동의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현 의원은 "2016년부터 방송 3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 논의가 있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고, 윤석열 정권에서 두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그간 소위 논의와 공청회, 토론회, 시민사회·언론단체와 숙의 끝에 나온 결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위 회의에 불참했으며,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항의한 뒤 퇴장했다.

최 의원은 "현행 방송법이 여야가 바뀌면서도 역대 정부가 유지했던 글로벌 표준격"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단체에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별도 기자회견도 열어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은 '악법'이라며 소위 처리 강행을 맹비난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방송 3법을 처리한다는 원칙 속에서도 속도 조절 기류가 우세해 실제 본회의 처리 시기는 유동적이다.

이날 소위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도부와 논의해 방송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 손으로 뽑는 방송 3법이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차근차근 설득하고 인내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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