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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3%룰' 보완 합의처리키로…집중투표제는 공청회로

입력 : 2025-07-02 16:24:50 수정 : 2025-07-02 18: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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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부대표·법사위 간사 회동서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용민·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회동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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