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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바뀌면 검찰총장 사퇴 수순, 임기 무용지물… 정권 바뀐 후 유지 2명뿐 [뉴스+]

, 이슈팀

입력 : 2025-07-01 20:53:02 수정 : 2025-07-01 2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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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 대한 압박 속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법이 보장한 심 총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9개월 만의 퇴진이다. 심 총장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검찰총장은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퇴진했다. 연합뉴스

1988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법 제정 후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임기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는 김태정 전 총장과 임채진 전 총장뿐이다.

 

김 전 총장은 김영삼 대통령 때 임명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1년3개월간 직을 유지했다. 총장 임기를 2년간 보장하는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IMF로 무너진 한국 경제를 복귀시키는 데 주력했고, 야당과의 협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었다. 김 전 총장이 정치적 계파성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그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배경이다.

 

김 전 총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에 대한 비자금 의혹 수사 압력을 받았는데 “(근거도 없는)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이고, 대통령 선거일 전에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며 수사를 하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돼 명예로운 퇴진을 했다.

 

임 전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1년3개월간 직을 지켰다. BBK 등 여러 의혹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검찰의 독립성’에 힘이 실렸다. 임 전 총장의 진영 색이 약한 것도 유임의 배경일 수 있다. 

 

그러나 임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여부를 고민하다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임 전 총장은 당시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내가 검찰을 계속 지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 뉴시스

그 밖에 검찰총장들은 정권이 바뀌면 자의든 타의든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을 택했다. 

 

김두희 전 총장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10일만에, 김수남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2일 만에 자리를 내려놨다. 김각영 전 총장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13일 뒤 물러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자진 사퇴했다.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김 전 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일던 상황이었다.

 

심 총장은 정권교체 후에도 오히려 길게 직을 유지한 편이다. 심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지 28일 만에 사표를 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직무를 내려놓는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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