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범위 확대 조항 최대 변수
이재명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대주주의 영향력 제한이 핵심인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전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법안 개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등을 통해 법안 조항 조율에 착수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번 법안은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룰’ 적용 범위 확대 조항도 포함됐다. 이사회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2일 법안소위 논의 뒤 이번주 중 본회의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김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제 개혁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3%룰’ 적용범위 확대 조항이 여야 조율 과정 중 최대 변수로 꼽힌다. 상법 개정안 논의에 참가한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3%룰’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수정될) 여지는 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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