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민은 1인당 25만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의 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이 금액에서 1인당 2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주민에겐 원래 방안보다 3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개다.
추경안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간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뒤 이번 달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일정대로 되면 앞으로 몇주 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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