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임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가구주택 여러채를 소유한 A씨는 2020∼2023년 “선순위 임차 보증금과 근저당권 채무를 합해도 건물 매매가보다 적으니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세입자 10명에게서 임차보증금 7억9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장 부장판사는 “전세 사기 범행은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안기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 현황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는 등 기망행위를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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