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요청한 여인형·문상호 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예정이었다.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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