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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7월부터 낚시·야영·취사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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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30 14:14:29 수정 : 2025-06-30 1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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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낚시와 함께 야영, 취사 등 일체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금지 기간은 7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영주댐 수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야영·취사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질 악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영주댐. 영주시 제공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시는 낚시 금지구역을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이용객의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쓰레기 투기 등으로 민원이 이어지자 공공질서와 생태 보호를 위해 관련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지 구역은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 일대에 걸친 영주댐 저수구역 전체로, 면적은 약 10.4㎢에 달한다.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향후 시는 경찰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의 안전은 물론 영주댐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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